전월세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작되면서 새로운 계약과 변경되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세의 과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HOLA 꾸바소년입니다. 6월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 즉 임대차신고제도가 의무화 되면서, 향후 전월세소득이 투명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별도의 소득없이 임대소득을 올렸던 일반인 분들도 소득이 잡히므로서 본격적인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에 따른 관련기사들을 찾아보고 정리합니다. 몇년전부터 임대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했고,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소액의 월세수익을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