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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임대소득세 영향에 대한 정리

꾸바소년 2021. 6. 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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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작되면서 새로운 계약과 변경되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세의 과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임대소득세에 관한 정리

 

HOLA 꾸바소년입니다.   6월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 즉 임대차신고제도가 의무화 되면서, 향후 전월세소득이 투명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별도의 소득없이 임대소득을 올렸던 일반인 분들도 소득이 잡히므로서 본격적인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에 따른 관련기사들을 찾아보고 정리합니다.  몇년전부터 임대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고했고,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소액의 월세수익을 얻고 있는 집주인 분들이 많은데, 이로인해 지금까지는 부과되지 않던 소득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란 점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대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고소득 임대인으로 제한되어있어서 현재 소득세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러한 걱정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2019년부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도 적용되게 되었는데, 실제 신고를 하지 않는 임대인들도 있을수 있었기 때문에 현행의 임대차신고제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아서 파악되지 않는 임대소득자들이 이전에는 다수 존재하였을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제는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면서 이를 숨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은 고가주택 등으로 기준이 되어있어 신고에 따른 소득세부과여부의 영향도 일부에 그칠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이하 1주택자가 전월세를 통해서 얻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월세 임대소득이 있다면 과세대상이나 필요경비 등 공제를 고려해보면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연소득 1330만원선, 미등록한 임대인은 연 400만원 미만일 경우 면세에 해당돼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 미등록 임대인의 경우 임대소득세 계산때 필요경비 공제를 50%적용받을수 있으며, 기본공제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인 경우 2주택 소유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즉, 소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분들의 경우, 현행의 임대차신고제로 인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을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전월세 신고제 자체가 소득에 대한 파악을 투명하게 한다는 정책이긴 하지만, 기존 세수를 늘리기위한 기본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피할수 없을듯 하며, 전월세신고제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해도 기존에 잡히지 않던 소득을 잡아서 기타 건강보험이나 별도의 지원정책에 영향을 줄수 있기때문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될수 있다는 염려가 불식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올바른 부동산정책으로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으로 시행되고 또 믿고 따를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알고싶었던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소득세 관련 내용을 뉴스보도에서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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