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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비화재보 차동식 연기 감지기 발코니 사무실 실내 정온식 감지기로 교체 가능할까? 영등포소방서 질의후기

꾸바소년 2025. 1.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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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나눠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겨울철 감지기 비화재보 소방설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과 궁금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겨울철 빌딩이나 아파트 실내 등에서 차가운 공기와 난방의 따듯한 열기가 만나서 

온도변화 또는 결로 등에 의한 비화재보가 빈번히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어서 관련한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GR수신기로 전해지는 비화재보 축적 상황에서 오작동 감지기 찾기]

화재탐지설비가 보통 건물내에 소방설비 되어있고, 빌딩등에서는 R 수신기로 감지기의 

화재 상황이 주경종을 통해서 알림이 오는데, 오작동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보통 축적이란 기능을

사용합니다.  

30초에서 50초 까지 설정해놓고, 화재보로 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화재가 난 것인지를

축적시간 동안 체크해서 이상없을시 정상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이렇게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한 기온변화로 비화재보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는데,

축적으로 복구가 되면 오작동된 감지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화재보가 발생한 소화전을 중심으로 감지기 등이 설비된 사무실 등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유추해 내야하는데 겨울철 경우 어려운 검색과정 중 하나입니다.

 

[비화재보를 비축적으로 화재로 발생시켜 오작동 감지기 찾기]

매일 매일 오작동 비화재보가 발생하다보니 소방쪽 관련 지식을 갖춘 분이 감지기를 찾는 방법으로

축적으로 비화재보가 울리면,   화재발생시 연동되는 기본 기능들을 정지시키고,
비축적으로 돌려서 화재신호가 되도록 만들고 해당 구역으로 가서

감지기에 빨간불이 뜬 오작동감지기를 잡아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단, 실제 화재시 연동되야할 주펌프,예비펌프,보조펌프, 프리액션, 소화설비 등 중요한 기능은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근무자가 충분한 오전,오후시간에만 주의깊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비화재보가 발생한 감지기의 원인 살펴보기]

비화재보가 발생한 감지기를 찾아내어 보니 원인은 발코니실의 창문을 열어두어서 차가운 공기가

발코니실로 들어왔고, 실내의 큰 창문을 한곳 열어두었는데, 그 앞으로 차동식감지기가 있어

실내의 공기와 발코니의 공기가 변화로 감지되면서 차동식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차동식 감지기는 감지기 주변의 온도차의 변화에 따라서 감지되어 화재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실내의 냉난방기와 감지기의 간격은 1.5m 이상으로 소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격거리가 그 이하로 설비되어 있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두었지만 직접 뜨거운 공기를

받을때 차동식 감지기 경우 감지가 되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도차에 따른 겨울철 비화재보를 해소하기 위해
차동식감지기를 정온식 또는 연기감지기로 바꿀수 있나?]

정온식 감지기는 보통 70도 이상의 열을 받을때 감지되는 감지기로 주방이나 보일러등 뜨거운 가열기구가 

있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 열감지기 이고, 연기 감지기는 온도에 따른 변화가 아닌 연기가 발생했을때 

감응해서 감지가 되는데, 보통 복도 등 넓은 부위의 화재발생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입니다.

 

연기감지기 인 경우도 난방기가 가까운 경우 오작동을 일으킬수 있다고 해서 확실한 정온식 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유관기관들의 질의 응답을 찾아보았는데,

연기감지기는 적응성이 더 차동식 보다 뛰어나므로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정온식의 경우는 

된다하기도 하고 안된다고 하기도 하고 의견들이 다양했고, 소방관련 시설기관의 답변에는 열감지기로

정온식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있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영등포소방서를 통해서 두가지를 질의했는데, 하나는 빌딩내 사무실 발코니의 경우 차동식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정온식 감지기로 교체 가능하냐는 부분과 실내라 해도 난방영향으로 오작동을 일으킬때 정온식으로 설치해도

되는지를 질의 했습니다.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는 건물 준공시 적응성에 맞춘 차동식감지기를 건물에 설치하였는데,
적응성이 더 낮은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추천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기식 감지기의 경우는 차동식보다 더 적응성이 뛰어난 부분이므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빈번한 차동식의 비화재보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이야길 했지만, 그렇다해도 그것을 이유로 정온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지역 소방서마다 입장이 다를수 있으므로 그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으로 인한 비화재보 발생한 차동식 감지기 버려야할까?]

관리자 분에게 문의하니 보통 비화재보가 발생하면 차후 문제가 또 발생할까 싶어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겨울철 발생하는 결로에 의한 비화재보라면 습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감지기를 버릴수 있겠지만, 이렇게 난방의 열기로 인한 일시적인 비화재보라면 버리지 않고, 

다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포트형 차동식감지기 뒤면을 보면, '재용형' 이란 문구가 있는데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반응했던 감지기를 테스트로 외부적인 문제가 없는 곳에 장시간 설치해 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차동식이나 정온식 일반형 감지기 경우 4~5000원 선으로 비교적 저렴했는데,

연기식 감지기는 1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으로 가격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도 감안하여야 할듯 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난방시 온도의 변화로 인한 차동식감지기 비화재보 사례 및 

감지기를 교체하는데 어떤 감지기로 교체해야 하는지 지역 소방서 문의한 답변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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