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레알리뷰

무연고 장례식 절차와 내용,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ft. 무빈소장례식 절차와 비용, 과정과 비교 )

꾸바소년 2023. 2. 2. 18:58
728x90
반응형

코로나 시기에 지인의 연로하신 할머님의 소천이 가까워지셔서 무빈소장례식에 관해서

알아보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함께 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빈소장례식과 관련된 절차와 과정, 비용 등까지 정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면서, 무빈소장례식도 치르기 힘드신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위해서 무연고 장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관려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지자체가 어떻게 예전에는 수습하는 절차를 가졌는지와

현재는 무연고사망자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공영장례 절차를 도입하여 고인에 대한 추모의식을

보다 쳬계적으로 갖춰가고 있어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꼼꼼하게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어떻게 지정이 될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럼 '무연고 사망자' 개념도 법에서 정의한다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제 12조에 의거하면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시신'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 에서는 무연고 사망자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외에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망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였을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기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설명된 내용을 보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다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그 '시신'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인이 사망 후 소정의 과정을 밟은 시신을 의료기관이나 경찰로부터 인수한

지방자체단체장은 사망자의 연고자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연고자가 나타나 

시신을 인수하면 문제가 없지만 시신인수를 거절할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사업무안내]

에 따라서 '시신'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알수 없는 경우라면 무연고 시신처리 절차에 따르겠지만,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할 시엔 '시신 처리 위임서'를 받아서

무연고 시신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또하나 연고자를 찾아서 시신인수여부나 위임여부를 안내하였지만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어떠한 의사도 밣히지 않을시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연고 시신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는 어떻게 이뤄질까?

 

[장사법] 제 1조에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이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관해서

행정적 편의와 절차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더라도 법률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리되는데,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거나 시신처리를 위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운구하고 화장해서 봉안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시신을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옮기는 직장을 치르고, 

부고나 빈소, 조문객 없이 그대로 무연고 시신은 장례절차라기 보다

시신수습에 가까운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의 도입

 

위와 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적 의미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리를

장례절차화한 지자체 등의 지원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2007년 신안군이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므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와 장례지원을 최초로 제도화 했고, 

이와 관련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2019 장사업무안내]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 즉 추모의식을

새로 추가했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추가하므로서 서울시의 저소득층 장례지원 서비스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식을

모형화해 제시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무연고 장례의 경우는 서울시립승화원에서 거행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연고자가 있음에도 치러야 하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용어로 시신을 인도받을 법적 가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6항에 보면 시신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연고자가 

나와있는데, 권리순서대로 보면,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그 외 치료시설과 보호시설 관계자, 마지막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선순위 연고자가 시신을 포기하게 되면 사망자는 무연고자가 됩니다.

즉 시신처리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게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망절차를 밟은 후

공영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무연고 장례와 관련한 사례

 

2007년 전남 신안군과 2018년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추진한 다음에 

경기, 인천, 부산시 등 여러 광역기초단체에서도 공영장례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고인을 위한 빈소가 차려지고, 입관/운구/화장/봉안 등 장례절차 및

비용을 모두 지자체가 책임을 지며, 수원시의 경우는 최초로 종교단체와 협력한 공영장례를

도입하여 무연고사망자라고 해도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고, 추모식을 

의미있게 치뤄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의 모범사례에 따라 성남, 화성, 광명 경기지역 기초단체와

제주 서귀포, 전남 창원 등도 이러한 사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공영장례봉사단을 두어 회원들이 상주 역할을 대신해주기도 하고,

화성시는 협성대 장례지도사 교육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추모의식을 거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공영장례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 

무연고 장례절차가 꼭 필요한 분들은 지자체에 우선 문의를 하여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나눔과나눔'과 공영장례 통합 콜센터 1668-3412 가

개설되었다고 하니 24시간 365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 장례절차를 고민하는 지인분이 계셔서 무빈소장례식 절차와 관련해서 내용을

직접 알아보고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과 비용, 그 절차 등을 가능한 세세하게 

포스팅하려고 했는데, 무연고 장례절차에 대해선 저도 이번에 조사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듯 하여 저처럼 무빈소장례절차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알아보았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길 바라면서 관련내용을 정리하고 포스팅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빈소장례식 절차와 비용, 주의할 내용등

 

https://cuba.tistory.com/351

 

코로나시대 무빈소 장례식 병원장례식장 절차와 상조비용 후기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 및 수

가까운 어르신이 얼마전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온 꾸바소년이 평소에는 잘 몰랐던 무빈소 장례식에 대해서 알게되어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cuba.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