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레알리뷰

코로나시대 무빈소 장례식 병원장례식장 절차와 상조비용 후기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 및 수원화장터)

꾸바소년 2022. 8. 1. 22:04
728x90
반응형

가까운 어르신이 얼마전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온 꾸바소년이 평소에는 잘 몰랐던 

무빈소 장례식에 대해서 알게되어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상조회가 있는 경우 장례절차를 상조회에 맡겨서 진행하게 되고,

상조회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고인이 되시기전 미리 상조회를 연결하여 관련 상품을 구매하면

모든 장례절차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까운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셨고, 연세가 많으신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소천하시게 되었는데, 가족분도 연세가 많으셔서 무빈소 장례식을 치룬다고 하셔서

관련 내용을 여러모로 찾아보게 되었고, 관련정보를 안내해드리게 되면서 무빈소장례절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무빈소 장례식이란 >>

 

말 그대로 빈소없이 장례식장에 고인을 안치하고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보통 2~3일장 형태로 장례식장 안치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빈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무빈소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 처럼 특별한 상황에서 굳이 빈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기초수급자 처럼 가족이 적고 생활환경상 빈소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무빈소 장례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 무빈소 장례절차 어떻게 진행해야할까? >>

첫번째로 일단 무빈소 장례상품을 가지고 있는 상조회에 여러차례 연락을 통해서 

비용등을 확인해 봤습니다. 

100만원~300만원정도 까지 상조회사마다 무빈소 장례상품도 취급을 하였는데,

문제는 장례식장 병원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 병원 장례식장을 예약해야 한다거나

거래되는 장례식장을 연결은 해주지만 지역이 어디로 될지 알수 없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에서도 상조회와 무빈소장례 계약을 외부에서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고인의 자녀분이 살고계신 지역병원 장례식장을 미리 전화해서 무빈소 장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았는데, 무빈소가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자리가 있다면 무빈소장례가 가능하지만 

상조와 관련된 절차를 병원측에서 연결한 곳에 맡겨야 하는 경우로 유도하였습니다.

병원마다 비용은 달랐는데, 200만원~250만원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자녀분과 이야기를 나눴을때 자녀분도 연세가 많아서 무빈소 장례의 경우

병원이송때와 입관식, 발인식때만 가족들이 다시 장례식장을 찾아야 하므로 먼 경우 이동이 힘들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역병원을 알아보기로 잠정적으로 염두에 두었었습니다.

 

 

<< 고인이 소천한 후 무빈소 장례절차 진행한 후기 >>

 

포스팅해드리는 경우는 실제로 경험한 사례이나 지역마다 병원마다 경우마다 조건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무빈소 장례절차를 진행하시려는 분은 참고로 하여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이 소천하였음이 고인의 자녀분에게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미리 지역병원장례식장을 알아봤던 곳 중에 비용이 저렴하면서 괜찮은 곳으로 전화를 하여 

무빈소장례를 원하며 장례절차 상조를 병원측에 맡기겠다고 협의 하였습니다.

일단 병원측에 안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장례절차 진행이 가능해지면 병원에서 앰블런스를

보내게 되고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안치하게 됩니다.

고인이 새벽쯤 돌아가셔서 병원에 안치된 후 당일 오후 입관식을 진행했고,

수원화장터에 한자리가 있다고 병원측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분이 알려주어서 바로 다음날

24시간이 지난후 발인식을 진행하고, 수원의 화장터로 화장절차까지 밟게 되었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부분이며 미리 체크하여야 할 부분도 있을듯 하여 

제 생각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송 및 안치와 입관에 필요한 모든절차 비용에 대해서 200만원이 청구된다고 하였고,

병원에서 화장터로 발인되는 리무진비용은 30만원을 별도라고 하였습니다.

막상 화장터로 가서는 기사분이 리무진비용 30만원과 유골 목함비용 2만원 그리고 톨비 및 식사명목으로

5만원 정도를 요청하여서 지불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 협의까지는 제가 알지 못해서 체크해야할 사항으로 생각난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원 장례식장의 무빈소장례식을 진행할때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거 같습니다.

원래는 장례식장의 비용들은 시간단위나 일단위로 진행되는거 같은데, 이번 고인의 경우는

2일만에 발인되시는데도 비용을 갖게 책정하여 받은듯 합니다.

 

그리고, 상조회에 문의하다보면 리무진 비용이 기본 포함된 경우가 있고 별도인 부분이 있으므로

일단 확인이 필요하고, 유택동산에 유골을 붓는 고객의 경우 목함을 대여해주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엔 구매를 해야하는 경우여서 미리 확인도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톨비,식사비 등의 기사분 수고비는 따로 지불할 것이 없는 걸로 자녀분은 알고있었는데,

지불을 요구해서 조금 의아했지만 경황이 없으므로 요청하는데로 지불이 되었으니 미리 체크해야할

부분 같습니다. 

 

 

<< 무빈소 장례식 절차는 간편합니다 >>

 

상조회에 가입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병원장례식장을 잘 알아보고 연계하면 

특별히 고인의 가족들이 크게 준비할 부분은 없게 간소화 됩니다.

(사망진단서 등 필요서류등은 병원에 문의)

빈소를 차리지 않으므로 가족들만 이송 안치될때, 입관식때, 발인때 세번정도

집에 계시다가 정해진 시간에 가서 대기후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장례절차 비용을 협의 했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장례식장측에서 진행요원이 설명을 다 해줍니다.

종교가 기독교셔서 고인의 경우  발인때 목사님과 장로님 분들이 오셔서 추모예배를 

봐주셨습니다.  (종교에 따라 입관, 발인때 추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리무진에 고인을 모시면 기사분은 화장터에 미리 가서 일정을 맞춰주고,

가족들은 별도의 차량으로 이동해서 화장터의 예약 시간에 맞춰 화장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보통 화장하는 시간은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며, 그동안에 별도의 룸에서 대기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된 유골함으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가족묘로 이동하시는 경우는 봉분에 유골을 담으셔서 고인을 모시면 되고,

화장터에 마련된 유택동산에 유골을 뿌리는 경우는 목함에 담아서 고인을 모시면 됩니다.

화장터의 직원분이 유택동산 안내를 부탁하면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셨다면 받을수 있는 혜택은? >>

 

- 장례후 장제급여라고 해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고인의 경우 70만원 정도 지원이 될거라고

리무진 기사님이 말씀주셨습니다.  (=> 실제 동주민센터에선 80만원 지급을 안내받았다고 함. 경기도 지역)

기초수급자 장례 후 관할 주소지의 동사무소나 구청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고 신청을 하면,

신청인 통장으로 2주안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장제급여는 관할지역에 문의)

 

- 화장터 이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국 화장터가 무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 밖에 시립 장지 감면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납골당, 수목장, 자연장 등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보긴 했는데, 대부분 빈소가 있는 장례를 치뤘고, 장례식장의 비용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상황도 발생했고, 여건상 빈소를 두는 것보다

간소화해서 고인의 유지에 따라 간소한 무빈소장례를 치르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인에 대해서 가족분들의 애정도 깊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던 고인의 유지도 있어서

가족분들의 마음에 평생 남아 좋은 추억으로 고인을 추모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개인의 경험에 따른 부분이라 참고로만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