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A! 꾸바소년입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국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5차 국민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금액까지 확정되었다고 하여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총정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가지고 계셨던 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5차 국민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선별하는 건강보험료의 기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되길 바랬지만, 대략 8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해당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기준을 소개해드립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는 308,300원, 지역 가입자는 342,000원이 기준이 됨.
- 맞벌이 4인가구의 경우는 직장 가입자는 380,200원, 지역 가입자는 420,300원이 기준이 됨.
- 1인 가구의 경우는 직장가입자는 143,900원, 지역 가입자는 136,300원이 기준이 됨.
<기재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지원금의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원) | ||
직장가입자기준 | 지역가입자기준 | 혼합가입자기준 | |
1인 | 113,600 | 107,600 | |
2인 | 191,0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단, 국민지원금 특례규정에 따라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수보다 1인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을 산정.
예) 2인가구 맞벌이는 위표의 3인기준으로 산정.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의 합산액이 기본 산정기준표 이하일 경우 가구원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 단, 선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제외기준]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
- [제외기준]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추석 전으로 시기를 예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 10월말쯤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안과 관련한 내용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법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열고 10월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조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범위를 세분화해서 60%이상과 10%이상~20%미만의 2개구간을 신설했고, 당초 설계보다 소상공인 65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델타변이의 확산과 백신수급의 약간의 공백으로 인하여 앞으로에 대한 희망의 기대감과 더불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변이의 확산은 소상공인 분들 뿐만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도 힘겨운 시간의 연속인듯 하네요. 재난지원금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상황을 빠르게 개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제발 제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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