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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신고제, 6월1일부터 시행인데 우리가 알아야할 질문&답변 총정리

꾸바소년 2021. 5.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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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한 주요정보 중 6월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쉽게 전월세신고제가 어떤 규정을 담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된 사항을 포스팅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총정리

 

 

HOLA 꾸바소년입니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부동산법안 중에 전월세신고제가 있습니다.  6월1일부터 시행이되고 벌금에 대해선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계약과 갱신계약시 적용될수 있는 법안으로 미신고시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이므로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월세신고제로 인해서 확정일자는 더 쉽게 받을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기준 금액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 6500만원이면서 월세가 25만원이라면 계약 신고대상일까요?

: 신고대상이 됩니다. 기준금액이 보증금 6천만원이상이고 월세 30만원이상이기에 두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시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전월세 신고에 대한 온라인 임대차 신고를 해도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될까요?

: 임대차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할수도 있고, 온라인 임대차 신고사이트에서 신고를 할수도 있는데, 온라인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전과 달리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 임대차 신고시점에 전입하지 않았다면, 이후 전입신고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이런때도 신고의무가 있는건가요?

: 묵시적으로 계약금액 변동없는 갱신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금액 변동이 생긴다면, 계약금액 인상에 대한 신고의무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인가요?

: 임대차 신고의무는 모두 해당되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분만 하셔도 등록이 됩니다.  이 신고와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위탁할수도 있으므로 계약시에 신고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신고의 기준은 계약시점인가요? 잔금시점인가요?

: 임대차 신고의무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시에서 6월1일 이후의 계약은 모두 해당됩니다. 단, 일부지방의 군단위 등은 제외됩니다.

 

임대차신고를 연기해서 생기는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 임대차 신고를 연기하면, 기간/계약금액 등에 비례해서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의 계도기간후 내년 6월 이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리송한 경우에 대한 질문1) 계약금이 5990만원이고, 월세가 29.9만원이라면 계약 신고대상일까요?

: 월세를 계약금으로 환산하면, 6천만원이 넘을수 있는데 이럴때 신고대상인지가 아리송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환산으로 적용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계약금 또는 월세 초과시 신고대상으로 규ㅓ정하였습니다.

 

아리송한 경우에 대한 질문2)  제주도 한달살기를 위해서 25일간 단기로 계약하였는데, 신고대상일까요?

: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의 경우는 세입자가 원래 집이 있고, 일시적 집을 빌리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약의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월세 주요내용 개요

시행시기 - 2021년 6월 1일부터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및 세종시, 도의 시지역 (단, 군 제외)
대상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과 고시원 및 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기준금액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초과
신고방법 -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 창구방문 이나 온라인 신청가능
처벌규정 - 허위신고는 과태료 100만원이며, 미신고시 기간/계약금액따라 4만~100만원 과태료
* 단, 시행 첫 1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고 함.

 

 

 

도움이 될만한 부동산뉴스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주 부터 시행이니 미리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면 될듯 합니다.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부동산관련의 부정확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확인될수 있다는 이점과 더불어서 반대로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거 같습니다.   올바른 의미로 적용되고 진행되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법안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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