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바소년이 오늘 처음으로 국내상장 해외ETF TIGER차이나전기차SOLACTIVE 주식종목을
과감하게 매도해 봤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모두 세금관련된 부분이 아무리 봐도 잘 이해도 안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익도 볼겸 해외ETF 매도시 세금이 어떤 형태로 원천징수되는지 알고 싶어서
과감하게 매도를 해봤습니다.
[ 국내상장 해외ETF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
일단 2023년 전까지 현재는 국내주식거래시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TF 역시 국내주식형은 거래이익에 관한 세금이 없는데, 국내상장형 해외ETF 및
기타ETF에 해당되는 것은 또 세금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세금구분을 두었을까요?
크게 국내와 해외로만 나누면 될거 같은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일단 찾아본 키움증권 내 ETF 세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ETF세금은 국내주식형ETF와 그외ETF(보유기간과세대상ETF)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국내주식 및 국내지수로 종목이 구성된 것은 국내주식형인데, 현금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매매에 대해선 비과세됩니다.
그외 ETF의 경우는 해외지수, 상품 레버리지, 인버스등을 포함하는데,
동일하게 현금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며, 중요한 매매에서도
보유기간과세라해서 배당소득세 15.4% 가 부과됩니다.
일단, 원천징수로 공제되므로 따로 신경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야할 것은 기타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에 포함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선 조심해야할거 같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더 무는 것도 문제지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외ETF의 분배금 및 매매차익과 과표차익 중 작은 금액)
[ 키움증권 계좌에서 TIGER차이나전기차 ETF 매매로 수익실현 시뮬레이션 ]
애드센스 달러수익으로 미국주식을 사보려고 키움증권에 위탁종합계좌를 하나 더 추가 개설했지만,
KB은행에서 비대면 개설이 실패하면서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계좌를 이용하기로 해버려서
잉여계좌가 된 키움증권 2 계좌.
이곳에다가 9월 3일 차이나전기차 ETF가 고점대비 10% 이상 떨어진 것을 보고 별도로
주식을 매수 했습니다. ( 매수단가 16500원 )
9월6일부터 이 ETF가 오르기 시작해서 떨어진 만큼 낙폭을 회복했고, 오늘 소폭 하락했을때
이미 수익률이 7% 정도는 되어서 매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도시 수익과 원천징수된다는 배당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오늘 제가 매도한 가격은 17700원이었습니다. (매도수량 100주)
매도한 후에 키움증권2 계좌에 수수료와 세금을 확인해 봤는데, 수수료는 나오는데 세금이 찍혀있지 않아서
어떻게 원천징수가 된다는 것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 국내상장 해외ETF 키움증권 매도 수익실현시 수수료 및 세금 ]
영웅문S 어플에서 '종목실현손익' 을 검색하니, 실현손익이 119,500원으로 나오고,
수수료가 500원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매도이익이 12만원에서 500원을 제하고 119,500원으로 나온겁니다.
매매시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ETF보유기간과세라고 해서 별도 출금이 되는거 같습니다.
또 어려운데 제가 찾아본 안내된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 2010년 7월부터 펀드 세제의 변경에 따라 '보유기간과세제도'를 시행하고,
'국내주식형ETF'를 제외한 모든 기타ETF 및 기타상장증권의 현금분배 및 매도,
타인명의 계좌로의 타사대체 및 계좌대체(명의변경포함)시
해당 종목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원천징수/배당소득세) 하게 된다.
또하나 세금을 나누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ETF 보유기간 과세는 매도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1만원에 100주 매수 (매수 전일 과세기준가 9500원 가정)
12000원에 100주 매도(매도 전일 과세기준가 9400원으로 가정) 했다면,
1주당 매매차익은 2000원이지만, 과표차익이 -100원이므로 이 경우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 1만원에 100주 매수 (매수 전일 과세기준가 9500원 가정)
12000원에 100주 매도 (매도 전일 과세기준가 9600원 가정) 했다면,
1주당 매매차익은 2000원이지만, 과표차익이 +100원이므로 이 경우 100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 사항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로 부과되지 않을수 있다고
이해가 되네요.
전일 과세 표준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를 봐야하겠습니다.
[ 키움증권 영웅문S에서 찾은 보유기간과세 메뉴 ]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원천징수된 내역은 영웅문 PC버젼이나 키움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내역'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것은 검색했더니 원천징수내역에 나오지 않더군요.
일단 스마트폰의 영웅문S 메뉴에서 '보유기간과세'라는 항목을 찾았습니다.
매도과표기준장부금액이 1,715,892 적혀있고, 매수과표기준장부금액이 1,709484 로
양도세 과세기준금액 6,408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매입보유 장부금액 1,650,000원이 적혀있고, 손익금액 120,000원도 적혀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12만원과 6,408 이라는 숫자중 작은 쪽 그러니까 6,408에 15.4%를
배당소득세로 과세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 정확한 것은 더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ㅜㅜ)
[ 아직 끝나지 않은 주식 세금 이야기 ]
6종목의 ETF 중 그외ETF 해당되는 것이 5종목인데 한번도 매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이나전기차ETF 100주 매도한 것으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었는데, 정확하게 세금의 15.4%가 어떤 금액으로 과세되는지를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알게된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차익이 그대로 세금으로 부과되지 않고 다른 과표기준의 금액과
비교해서 적은금액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세금이 더 작아지는 결과가 나올듯 하네요.
정확히 세금이 빠져나가면 다시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의 증권프로그램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더 들여다 봐야겠네요.
좋은 하루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