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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 계좌로 주식, ETF 사면 2023년부터 전액비과세 (일반계좌 기본공제 5천만원 후 추가분 22%과세)

꾸바소년 2021. 7. 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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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A! 꾸바소년입니다.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2023년부터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서 주식투자 등을 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중개형ISA 3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2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2023년부터 어떻게 개정되는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형ISA계좌의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중개형ISA 를 통한 비과세 혜택 (현재기준)

현재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서 예금, 펀드, 주식, 해외ETF 등 거래시 배당소득세 15.4%의 과세를 중개형ISA 계좌 3년 유지시 년간 2천만원 한도로 3년이상 총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민형시 400만원)  일반 주식 계좌 거래하시면 아시겠지만, 배당금을 받을때나 해외ETF 매도시 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제하게 됩니다. 중개형 ISA를 사용하시고 3년이상 담아둘수 있다면, 절세효과가 생기는 중개형ISA 계좌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 부터 바뀌는 금융소득과세

2023년 부터 적용되는 일반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에서는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의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 20%를 과세하며, 기타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공제하고 초과분은 20%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개형ISA계좌의 경우 개정되는 금융소득과세로 그대로 적용될시 이익이 반감되고, 투자형 계좌로 미흡한 점이 많은 점이 고려되어 2023년 개정에 맞춰 ISA 계좌의 경우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의 경우 전액 비과세되고 손실발생 시 이자,배당소득과 합산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과 합산 후 200만원 초과분은 9% 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중개형ISA의 절세효과를 그대로 두면서, 상장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수익을 전액비과세하는 부분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점을 살리도록 개정된다고 합니다.

 

 개정시행되는 2023년 부터 ISA 계좌 자세히 들여다보기

1. 해외주식이나 채권형 펀드등은 제외하고 자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한 공모주식형 및 일부 혼합형 펀드 투자이익 역시 비과세 대상이 됨.

2. 2023년부터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 등 금투소득에는 과세가 되는데, ISA 경우 전액 비과세.

3. 모든 손익의 경우 ISA 내에서 통산해서 일반 금투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함.

4. 단, 배당과 예적금 등의 다른 금융상품이익은 200만원 한도 비과세로 기존과 같음

5. 세제개편으로 ISA가 만능통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6. ISA는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 납입한도. (3년~5년)

예를 들자면

국내 주식을 매매해서 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일반 증권계좌의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하고 5000만원은 22%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세금이 1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ISA 계좌로 거래했다면 전액 비과세 되어 세금 0가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면

전문가가 조언하는 투자방식은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의 납입한도가 있으므로 ISA 계좌로 우선해서 주식/펀드 투자를 하고, 남는 자금을 일반계좌로 투자해서 5천만원 한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으리라는 조언입니다.   바뀌는 2023년 금융소득 전과 후로 투자계획을 잘 세워서 가능한 세제혜택을 모두 받도록 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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