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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7월부터 전국시행 주요단계 총정리 (수도권 단계적 완화와 델타변이 우려)

꾸바소년 2021. 6. 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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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면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본격적으로 일반인 분들의 백신접종도 시작되는데, 인도발 델타변이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것도 사실이라 바뀌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7월부터

HOLA 꾸바소년입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사회적거리두기가 7월부터 완화된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의 마음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와관련해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현재 델타변이에 대한 불안감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5단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등으로 기본적인 거리두기 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조정기준을 확진자수로 표기했는데, 인구10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주간 하루 평균 국내확진자수가 1명이상이면 2단계이고, 2명이상이면 3단계, 4명이상이면 4단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기준으로 약 500명이상이면 2단계, 1000명이상이면 3단계, 2000명이상이면 4단계가 되느 것입니다.  권역별로 수도권을 예로 들면, 250명 확진시 2단계, 500명확진시 3단계, 1000명확진시 4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주의 경우로 보면 7명 2단계, 13명 3단계, 27명 4단계의 방식으로 지자체별로도 단계 전환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주간평균이나 5일 연속 인원충족시 단계를 격상하는 것으로 확진자급증에 대해서 주간 평균이 3일 이상만 기준을 넘어도 상향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향의 기준은 7일 연속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7월1일 0시부터 시행이 됩니다.

 

 

가장 궁금한 사적모임에 대해서 1단계는 모임제한이 따로 없지만, 2단계의  경우 9인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단 직계가족모임은 예외로 하며 돌잔치도 최대 16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단계는 5인이상 금지이며, 직계가족모임과 돌잔치등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4단계는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특별히 동거가족, 아동과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이 제한에서 예외로 하며,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백신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석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행사는 2단계 99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는 49명, 4단계는 친족만 허용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었있고, 행사의 경우 2단계 100명이상은 금지, 3단계 50명이상 금지, 4단계 개최금지로 구분됩니다.  다중이용시설으 ㅣ운영규제도 그룹을 나눠 관리가 됩니다.   위험도 높은 1그룹을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으로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과 실내체육시설등으로 하고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이미용업, 피시방, 오락실 ,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마트, 백화점, 카지노 및 그외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에선 최소1m (시설면적 6m2당 1명) 인원만 제한하고 운영시간제한은 없으며, 2~4단계는 8m2당 1명을 기본으로 외부에 입장가능인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1그룹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매장내 취식을 자정부터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방역수칙준수를 전제로 자체판단의 해지는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3단계는 위의 업종에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이 포함되고 운영시간이 저녁10시로 제한되며, 4단계시 1~3그룹 모두 저녁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집합금지는 4단계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적용합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접종후 14일경과), 접종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제한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수도권의 경우는 7월1일부터 식당,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이 10시에서 12시 자정으로 영업마감시간이 2시간정도 늘어나게 되며, 사적모임제한은 5인이상 집합금지가 2주간 7인이상집합금지로 시행후 9인이상 집합금지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행보다 생활이 좀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알파변이에서 델타변이로 세계적인 확진자가 늘고있는 추세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선 국내 대부분은 알파변이 확진자이며 델타변이는 10%미만으로 현재 점유율자체는 우려할 수준의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7월부터 거리두기완화를 그대로 시행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누적된 피로감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리두기 개편을 진행하기로 한것으로 이해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7월중순까지는 대규모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장시간의 식사는 가능한  자제해주기를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휴가도 분산해서 다녀올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가 되는것에는 동감하지만, 코로나19가 더 크게 전염되지 않도록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며, 빠른 백신접종으로 전국민 면역체계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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