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이전에 포함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 만큼은 제대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해보자!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구분 하면, 첫번째 근로소득만 (배우자포함)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신청할 수 있고,
두번째,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을때를 포함)는 정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 9월1일~9월15일이고, 하반기 3월1일~3월15일로 반기신청은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주요사항 안내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을 2억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저소득 가구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월1일 부터 3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이 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하는데,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연 2200만원 미만이고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부부가 모두 일하는
가정의 경우는 3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2023년 근로장려금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정산 분 부터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다고 하니 요즘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늘어난 최대지급액을 살펴보니,
단독가구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늘었고,
외벌이 경우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경우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최대지급액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저소득가구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PC웹과 모바일앱 모두)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ARS 1544-9944 로도 간편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의 사항은 전용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택스 신청하기에서 직접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해당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홈택스에서 안내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에 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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