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레알리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8월부터 LTV 80%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방안 (금융위원회 총정리)

꾸바소년 2022. 7. 26. 00:28
728x90
반응형

도움이 될만한 새정부 정책지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8월부터 LTV 80% 라는 소식을

포스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으로 나온 내용을 금융위원회 자료를 참고로 하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대출이 80% 라는 소식입니다. 

이전엔 60~70% 였던 것이 확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더불어 불편을 해소하여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LTV 상한선을 60~70% 였던 것을 80% 로 완화한다는 것과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완화하여 6개월이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는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7월 20일 내용입니다.

새정부의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이 반영된 내용인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소재지역과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합니다.

(단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입니다)

 

현행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9억원이하) LTV 50~60%이고,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이하) 60~70% 적용으로 대출한도 최대4억원에 비하여

많이 완화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의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 신규주택전입의무를 완화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시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폐지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완화되었는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기존은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연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확대했습니다.

DSR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 한도였던 것이 1억 5천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단 여신심사위의 승인필요합니다.)

 

 

이밖에 기존주택 처분 기한의 예외적 연장 허용을 두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를 명확화했습니다.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단 1세대 2주택 해소여부 확인을 전제로 함.

또한 준공 후 15억초과시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을 허용했습니다. 

현재는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웠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는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범위 내 잔금대출을 허용합니다.

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 , 매매 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잔액 내 대환을 허용합니다.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주택임대, 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2022년 8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저도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그곳에서 확인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새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겠군요.

현재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이 주담대 대출을 받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죠.   일단 참고로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