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구글애드센스의 유투브 미국세금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고민하다가 티스토리 블로그도 입력해야할듯 해서 신청한 후기입니다.
HOLA 꾸바소년입니다.
올해 3월 18일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이후로 좋아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4월초에 10불을 넘기면서 핀번호 발송메일을 받았고,
4주후 핀번호 입력까지 하면서, 종이우편물을 받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4월의 애드센스 수익이 얼마나 될까 기대되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서
100불이 넘었습니다.
아직 지급을 받은 건 아니지만, 수수료등을 비교하면서 어떤 계좌를 입력해야할 할까를
찾아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도 합니다.
애드포스트나 CPA마케팅의 경우는 3.3% 세금공제를 하고 지급받았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소득으로 해서 이미 조회가 다되고 최종 일부 환급까지도
신청받게 되었는데, 문득 애드센스는 어떻게 되지 궁금해졌습니다.
알라딘 중고서점에 들린 김에 애드센스 관련 책을 읽었는데,
개인소득 2400만원을 기준으로 그보다 더 많이 벌면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고,
그 이하라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액매출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국내 국세청의 세금징수가 좀 유연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신고가 안되었을경우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하니
이점은 잘 판단해야할 거 같습니다.
이 와중에 유투브 애드센스에 관한 미국세금정보입력에 대한 건이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살펴보니, 유투브등으로 미국국민들을 상대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미국정부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금정보를 신청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 10%를 징수하는데, 만약 신고안하면
30%를 가져갈수 있다는 등 몇가지 이야기들이 보였습니다.
유투브를 위주로 애드센스 설명이 되어있고, 저의 경우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인 대상 매출도 거의 없을거 같은데 신고를 해야하나
좀 고민되더군요.
그래서, 좀더 검색들을 많이 해보니 제가 이해한건 현재 미국세금정보를 징수하는 건
유투브에 관한 부분이 타겟이긴 한데, 티스토리 블로그도 신청은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것인지는 확신할수 없지만, 애드센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분명 세금정보
입력란이 존재하고, 열려진 웹사이트의 공간에서 수익이 크지는 않겠지만,
미국시민들에 의한 수익이 단 얼마라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기에
애드센스 수익을 달러로 받는 저희들도 그에 관한 미국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등록을 해두는 것이 마음편할것이란 생각입니다.
일단 신청을 해두면,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일정%를 가져간다는
의미일테니 시작하는 관점에서 일단 신청도전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전하시고 관련된 정보를 유투브, 블로그 등에 담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하루종일 그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 한번도 지급받은적 없는 제가 세금문제까지 신경쓰려니 복잡한 느낌이
들었으나 수익이 늘어날테니 미리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세금정보 신고는 5월 말일까지 하라고 합니다.
미국세금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저처럼 망설이다가 한번 해놓지 하는 분들도 있을수 있으니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아직 애드센스가 어려워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고 합니다. ^^
[1] 구글애드센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지급" 메뉴에 들어가시면, "설정관리"를 선택합니다.
[2] 설정관리 내에 보시면 개인정보가 있고, 그 중 "미국 세금정보"란이 있습니다.
[3] 구글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세금 정보 제출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라고 하니 해야겠죠? "세금정보추가" 클릭합니다.
[4] 미국세금정보의 양식의 처음부터 차근하게 입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개인이니 '개인' 선택했고, 미국시민 거주자가 아니니 '아니오' 선택했습니다.
[5] 세금 양식은 "W-8BEN" 으로 선택했습니다.
미국외 국가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이라고 하니 저의 경우인가 봅니다.
[6] 세금ID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개인이름에는 영어로 이름을 적었고,
국가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외국인 TIN 번호는 미국내 사업자번호를 넣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국내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없다면 pass 하라고 하더군요.
[7] 다음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선택이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과 서울, 구까지는
가능하고, 이후 주소는 영문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영문주소 검색하시면, 주소를 영문으로 전화해주니 구이하의 영문주소를
세부주소 1에 기본주소를 세부주소 2에 상세층별이나 호수 정보등을 넣어주면 되는거 같습니다.
[8] 다음은 조세조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냐고 하는데,
사업자가 없으셨다면 '아니요'를 사업자가 있었다면 '예'를 선택하고, 미국조약국가로 대한민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9] 다음은 지급에 관한 것인데, 티스토리블로거인 경우는
서비스(애드센스) 만 선택하면 되는듯 합니다.
8조1절의 조항에 해당되고, TIN 입력한 분은 인하된 조세조약세율로 하시면 되고,
TIN입력을 안한 분은 30% 로 선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글을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10] 다음으로는 문서 미리보기로 위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문서가 만들어진거 같습니다.
선택항목에 동의 했습니다.
[11] 다음으로 서명하라고 합니다. 영문이름을 적었습니다.
[12] 다음으로 매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애드센스 보는 미국시민이 있을수 있으니 미국내 활동이 있다고 보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 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지급 받은적이 없어서 신규라고 선택했는데,
만약 지급받은 적 있으시면, 있다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13] 이렇게 하니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끝났군요!
맞습니다. 애드센스 단지도 얼마 안되었고, 돈을 지급받은 적도 없는데,
세금신고 하는거 맞는거야 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해가 되던 내년이 되던 신고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긴 해서
우선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어디 물어볼때도 마땅치 않고, 애드센스가 시키는데로 하는걸로 했답니다. ^^
하고나니 마음은 후련하군요.
이제 지급계좌만 설정해서 이번달이나 다음달 애드센스 수입지급을 받기를
고대해보면 될거 같습니다.
모두의 콘텐츠 창작에 대해서 응원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ADIOS 꾸바소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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