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부모님 또는 노인 가족분들의 치매나 거동불가한 병세로 인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등의 예금, 적금 만기해지해야 하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본인이 아니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 적금 만기해지에 대한 부분과 만기해지가 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재예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만기해지는 가족이 가능할까?] 일단 부모님이나 가족의 핸드폰, 신분증, 계좌정보 및 도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전제로 한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많은 은행들이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감위임장을 받아오지 않는한 만기해지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치매관련한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