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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요양병원 방문해서 뇌경색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입원비용 간병비용 상담후기 (요양병원 vs 요양원)

꾸바소년 2024. 2. 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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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치매나 뇌경색, 뇌졸중 기타 노인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야할 경우가 생길수 있고, 이번에 가까운 분의 진료와 입원에 관해서

알아보고 알게되면서 궁금해 하실만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특히나 치매 부모님의 경우는 흡인성폐렴등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고등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을 받게되어 개인간병을 받아야 되는등

어려운 일들이 많을텐데, 조금이나마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각각의 환자분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서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의 경험으로 한정하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대학병원 급에서의 응급실 진료 후 1주일 비용에 관해서 ]

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응급실에 진료를 받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5등급의 치매노인분은 진료후 입원을 하게 되었고,

각종 엑스레이와 CT 촬영 및 MRi 촬영을 하고 1주일간 검사를 진행했는데,

뇌경색 및 타박상, 혈전, 흡인성폐렴 증세가 나왔고, 1주일씩 정산이 이뤄지는데,

1주일비용이 1백만원 초반대가 정산금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중간정산기준)

 

뇌경색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Mri 가 보험적용이 되었던거 같고,

추후 환자가 통증이 있다고 하는 부위를 Mri 찍을때 가족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

찍어서 병명이 나오면 급여로 진행되고, 아무것도 안나오면 비급여가 되는데,

비급여시 비용이 대략 1백만원이상 나올수도 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온것은 아니고, 동의를 구한 인턴의사 경우 원무과 등 행정쪽에

문의해보라는 형태로 이야길 했다고 하고, 다른 경로로 대략금액을 알아봤다고 함)

 

[ 대학병원에서 1인보호자만 출입이 가능한데 간병인의 간병비용은? ]

응급실 진료이후 가족이 3-4일정도 24시간 보호를 하였으나 

흡인성폐렴으로 콧줄을 달고, 소변기까지 단 상태에서 거동을 못하고,

새벽 섬망증세도 간혹 보여 간병인을 불러야될 상황인데,

노인간병에 따른 24시간 1인 보호 간병비는 대략 13만~15만원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병실내 다른 간병인을 통해 소개받은 간병인은 햇반3개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대략 14만원선이었습니다.  

중증도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가 약간 있을수 있으나 가족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임이 사실입니다. 

 

간병비용은 현금조건이며, 업체에서 영수증은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간이영수증)

카드결제가 가능한 간병회사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격조건이 없어서 조금더 

높은 가격일 수도 있을듯 한데,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간병인은 베테랑으로 경력이 높은 분이었는데, 대략적인 중증도의 노인분 케어도

잘 하시는 편이었고, 상태를 서로 톡으로 주고 받으며, 노인케어에 필요한 샴푸,린스,자동면도기 등

여러 필요물품들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니 준비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 대학병원에서 퇴원을 요청할때 요양병원 알아보기 ]

 

진료가 어느정도 되고 상태가 호전되거나 더이상 대학병원에서의 조치가 없어지면

퇴원시기를 잡는데, 대략 3-4일전에 내용을 알려주어 급하게 요양병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차병원급으로 갈것인지, 재활병원으로 갈 것인지, 요양병원으로 갈것인지, 요양원으로 갈것인지는

가족들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이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듯 합니다. 

 

요양병원에 연락을 해보면, 환자에 대한 관련 진료서류를 받은 후 입원가능 여부를 

보호자에게 연락준다고 합니다.

 

이때 혼선이 좀 생긴건, 같이 따라가 봤는데, 병실 간호병동에서 요양병원 진료서류를 요청한다고 하니

요양병원에 직접 필요한 내용을 요청한 후 그 내용을 간호실에 알려주면 의무기록실에서 출력받아

안내실에서 직접 팩스로 보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서류전송이 되어야 하는건가 했는데, 지하1층에 '진료협력센터' 가 있어

문의하니 간호병원에 연락해서 진료협력센터로 진료소견소를 내려보내달라고 해서 오픈되면

진료협력센터에서 원하는 요양병원들에 기록지를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 간호병동의 간호원 분들도 진료협력센터 연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듯 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정말 여기저기 다니며 고생할뻔 했습니다. )

 

 

[ 강동구에 있는 요양병원 두군데 상담받기 ]

1. 규모가 있어 보이고 깨끗한 ㅅ ㅇ ㅅ 요양병원은 현재 1인 병실만 자리가 있다고 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요양인정등급을 받도록 도움은 주지만 급여혜택은 없다고 했고,

1인실 병동의 경우 간병비가 월 최하 36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입원비는 월 80만원 그리고 재활비는 뇌경색, 뇌졸중 등 보험급여 가능한 판정일 경우,

최대2년간 1일 4시간이하로 최대 5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았습니다.

기타 기저귀값 등이 별도로 소요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인실이 있는데 현재 만실이라 1인실 밖에 여유가 없으며, 만약 섬망 증세나 배회 또는

폭력성이 드러난다면 1인실로 배정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천호동에 위치한 ㅇ ㄹ ㄷ 요양병원은 5인실이 가능했고,

입원비는 월 80만원, 5인실 간병비는 월 90만원, 기타 비용으로 볼 수 있고,

재활 가능한 보험급여 항목일때 월 최대 50만원이라서 재활치료여부는 보호자가 

정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섬망증세나 약간의 폭력성이 보이면 진정제 등을 투여하는데, 

정도에 따라서 받아들일수 있으나 진정제 한도를 넘어갈 경우는 다른방법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요양병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지원받을수 있는 것은 없는것 같고,

뇌경색, 뇌졸중 등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한 경우엔 재활치료에 급여치료가 가능하다 입니다.

 

요양병원으로 진료소견서가 전달되면, 병원에서 검토후 가능여부를 보호자에게 연락을 주고

날짜 예약이 잡히면, 전날 코로나 검사를 병원측에 요청해서 받은후 다음날 응급차를 타고 

이송 전원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재활병원 VS 요양병원 VS 요양원 ]

 

지인 간호원의 내용으로 요약하면, 

재활병원은 노인에게 재활의 의지가 강하게 요구될 때 재활병원을 찾고, 부담상한제 및 간호통합시스템 등

건강보험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면이 있을수 있으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면이 있고,

요양병원은 노인에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의료진이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으나,

보험에서의 시설급여 등을 받을수 없으므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사가 주1회정도 방문할 것이며, 재활치료의 목적보다는

거주, 생활안정등의 목적이 강하고, 시설급여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적을수 

있으나 문제점이 적은 곳을 잘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의 경우 외래진료가 필요시 보호자가 꼭 동반해서 외출을 하므로 대처가 늦을수 있는 점도

이해해야 할듯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등급이 5급이라면 ]

 

기본적으로 5급의 경우는 재가급여만 해당되어 방문보호 등 관련으로만 지원이 되는데,

위의 경우처럼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단독주거가 불가하고 건강상의 이유가 문제가 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 5급이나 시설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변경신청하거나 더 중증으로 악화된 경우라면,

등급 변경신청을 통해 시설급여가 가능한 등급으로 재심사를 하도록 하고,

일반병원의 경우는 심사가 보류되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시엔 재신청하여 다시 등급을

받을수 있으므로 시설급여가 필요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병원에서의 요양병원 전원과 병원비, 간병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으로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경우마다 다를수 있으나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실제 사례를

참고한 것이니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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