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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2021년 근로장려금 5월정기 신청자격 신청조건 알아보기

꾸바소년 2021. 5. 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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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A 꾸바소년입니돠

 

최근 기사에 근로장려금 관련 뉴스가 많았는데,

이웃님 중에서도 리뷰하신 것을 보기도 했고, 이제 신청기간이군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자신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봐달라고 해서

다시 내용을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

 

 


국세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신청자격의 내용을 보면,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본적인 가구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본인이 가구원구성의 어떤 기준인지를 확인하고 아래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 3백만원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미만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가 있는 가구

 

(2)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선 근로장려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단독가구인 경우 2000만원, 홑벌이는 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 기준입니다.

 

총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친구의 경우는 단독가구에 현재 본업을 할수없어 고정계약직인데,

소득신고가 되어있으니 해당이 될거 같군요!

 

 

(3) 위의 조건이 된다면, 재산요건도 보셔야 합니다.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입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및 골프회원권, 부동산취득권리등이

모두 해당되고, 부채를 차감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단, 재산합계액 1억4천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4)  신청제외자의 요건이 있어요.

2020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그리고, 거주자(배우자포함) 전문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 안내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적혀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ARS와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분도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자신의 요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는 홈택스에 들어가보도록 해야겠네요.

대상자가 된다면 안내문이 와있겠죠?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을 안하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지급대상 확인후

꼭 신청해야겠습니다.

 

 

 

ADIOS 꾸바소년이었습니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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